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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표

 

국립공주병원 입원안내입니다.

입원안내

  • 우리병원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 합니다
  • 동반된 신체질환(뇌의 기질적 장애 포함)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견서 제출 (본원에서 진료 가능여부 결정)
  • 입원은 외래진료 후 담당의사가 입원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 우리병원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입원을 연장하고자 하시면 퇴원만기 2달 전에 환자분의 보호자가 방문하셔서 담당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병원 응급차량은 입원하고 있는 환우의 응급상황에만 운행합니다.
  • 입원상담전화 : Tel 041-856-5741

입원시 구비서류

  • 환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 동반된 신체질환(뇌의 기질적 장애 포함)이 있을시 이에 대한 소견서

입원수속절차

  • 1. 외래접수 - 원무계 외래접수창구에서 진료 접수를 합니다
  • 2. 외래진료 - 접수를 하시고 외래간호사실로 가시면 진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하신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습니다.
  • 3. 입원결정 - 외래 진료의사가 진료후 입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4. 입원수속 - 1층 원무계 입원창구에서 입원서류를 작성합니다.
  • 5. 병원입원 - ① 해당병동으로 입원합니다. ② 입원시 준비물(개인사물 (소모품, 세면도구, 내의, 운동복), 구내 매점에서 구입가능, 간식비 (원무계 간식비 창구)) ③ 유의사항(입원중 건강보험·의료급여 등의 자격변동이 생기면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원진료비

(단위 : 원)

입원진료비
보험 유형 장애인 카드
(복지카드)
본인 부담금 비 고
건강
보험
건강 보험   550,000원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총 진료비의 20% +식대(기본식대+가산식대) 50%
※산정특례(V161, V124, V125) - 400,000원
총진료비의 10% +식대(기본식대+가산식대)50%
차상위 1종   80,000원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식대(기본식대) 20%
차상위 2종 80,000원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식대(기본식대) 20%
250,000원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총 진료비 10% + 식대(기본식대+가산식대) 20%
의료
급여
1종   무 료 비 급여 의약품 사용 및 검사를 받으실 경우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종 무 료
170,000원 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발생)
총 진료비 10%
낮병동   보험: 총진료비의 20%
일반: 총진료비의 100%
 
일반   약 150~200만원 정도  
 

※ 입원비는 환자의 진료행위에 의하여 월 평균예상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간식비는 별도입니다.

입원비 및 간식비

  • 입원비 납부 : 매월10일-매월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원비 및 간식비 납부안내
    1. 1. 직접 병원에 방문하셔서 납부 (입원비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2. 2. 무통장 온라인 입금으로 납부
 
입원비 및 간식비
입원비 송금 계좌번호 : 676-10-01101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주 : 국립공주병원
간식비 송금 계좌번호 : 676-20-26017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주 : 국립공주병원
주의사항 환우 이름 이외의 명의로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꼭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입원담당 041-8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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