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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입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관련근거: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분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환자 본인
  1. 본인신분증
  2.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형제, 자매(친족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환자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환자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불가)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불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이상) 환자(만14세미만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담당 주치의 판단)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친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불가)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불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1.환자가 사망한 경우
  • 2.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 3.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형제, 자매(친족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신청자(친족)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증빙서류
    • 사망환자: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제적등본
    • 자필서명불가: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 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등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동의서(제9호 2서식) 및 위임장(제9호 3서식)

    아래를 클릭하시오

    동의서(제9호2서식) 다운로드 위임장(제9호3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분 제출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진료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여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발급비용 : 1~5매 / 1000원, 6매부터(1매당 금액) / 100원
    • 궁금한 사항은 원무계 제증명 창구로 문의하여 주세요

*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2제3항 관련)

제증명수수료

(단위:원)

제증명 수수료
구분 수가 추가 1매당 비고
진단서 일반진단서 10,000 1,000
병무용진단서 20,000 1,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50,000 1,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00,000 1,000
사망진단서 10,000 1,000
의사소견서 5,000 1,000
영문진단서 20,000 1,000
장애진단서(정신장애) 15,000 1,000
장애진단서(지적장애) 40,000 1,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1,000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15,000 1,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 1,000 수가신설
감정료 정신감정서 100,000 1,000 개인감정
기타
증명서
입원확인서 1,000 200
진료확인서 3,000 1,000
외래통원확인서 1,000 200
기타 CD 복사 4,000
진료기록사본 1,000 1~5매
100 6매부터(1매당금액)

* 제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분은 1층 원무계 외래접수 창구로 오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41-85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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