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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내에 설치된 파견학습 형태의 학교이다.
* 국립공주병원 어울림 학교는 공주정명학교 소속 교사 1명이 파견나와 운영하고 있음.

건강장애 선정 절차

  • STEP 01
    진단ㆍ평가 의뢰서 작성 제출
    다음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명부
    • 의사진단서
  • STEP 02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
    다음
    • 보호자 의견 수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심의
  • STEP 03
    건강장애학생 선정ㆍ배치 통보
    다음
    • 일반학급 배치 초ㆍ중 → 교육장 / 고 → 교육감 통보
  • STEP 04
    병원학교 입교 신청
    다음
    • 입교신청서 제출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병원학교 입교 절차

  1. 학생 (학부모)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소속 학교로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학생 신청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의사진단서
    • 기타
  2. 소속 학교 (담임교사)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학생 신청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의뢰서
    • 입교신청서
    • 학생 소속학교 학사일정
    • 의사진단서
    • 출결사항
    • 담임교사의견서(요보호대상 신청 시)
  3. 교육(지원)청
    • 건강장애 선정결과 확정된 입교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병원학교로 공문 발송
    • 만성질환 등 건강장애 선정이 확실시 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병원학교로 우선 배치 공문 발송
    • 요보호 학생은 서류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면 병원학교로 입교 공문 발송
  4. 병원학교

    수업 진행 및 업무

    • 입교 후 소속 학교로 입교 관련 안내(공문, 전화 등)
    • 학부모나 학생에게 수업 준비 및 교육과정 안내
    • 학생 기초 정보 수집 및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 소속 학교로 월별 출석 현황 확인서 발송 등

병원학교 퇴교 절차

  • STEP 01
    학생(학부모)
    다음
    • 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학교로 신청
  • STEP 02
    소속학교
    다음
    • 병원학교 기관으로 퇴교신청 공문 발송
    • 필요시 해당 교육(지원) 청으로 건강장애 취소 공문 발송
  • STEP 03
    병원학교
    다음
    • 퇴교 신청 공문 접수 후 퇴교 처리 및 안내
  • STEP 04
    교육(지원)청
    다음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건강장애 및 요보호 학생 선정 취소 후 학교에 통보

※ 선정 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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