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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이란?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해 자립능력을 키우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이용안내

입소대상자

  • 만 15세 이상 여성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타해 우려가 적은 자

입소서류

  • 정신과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및 보호자 세대주 다를 경우, 각각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1부(해당자)
  •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1. 1입소신청

    • 전화 및 방문신청
    • 접수 및 안내
  2. 2등록상담 및 평가

    • 초기상담
    • 직업 및 정신건강 관련 평가
  3. 3서류제출

    • 입소관련 필요 서류제출
  4. 4입소적응기간

    • 입소적응훈련
      ※적응기간(1주)
    • 회의에 따른 입소 여부결정
  5. 5재활훈련

    • 사회재활훈련
    • 직업재활훈련
  6. 6사회복귀(퇴소)

    • 입소자 및 보호자 퇴소요청
    • 입소시간 만료
    • 독립생활 가능

입소비용

  • 월 38만 원(보건복지부 고시 및 시설규정에 의함)
  • 1주 입소적응훈련기간 : 생활비 1일 1만원
  • 계좌번호 : (SC제일은행) 676-10-084472
  • 예금주 : 국립공주병원

입소기간

  • 1년(단,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연장 가능)
  •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자로 부양받을 수 없을 경우,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 초과하여 입소 연장 가능

공동생활가정 주간시간표

공동생활가정 시간표 (월,화,수,목,금,토,일요일의 오전/오후 16:00~19:00, 19:00, 20:00, 21:00 으로 구성)
구분
오전/
오후
- 보호작업장 및 외부프로그램 참석
- 취업장 출근(내부, 외부)
여가시간
16:00 ~ 19:00 시장보기 금전관리 약물교육 대인관계훈련 자치회의 일상생활 훈련
(청소 및 세탁)
식생활 훈련(음식 요리 등)
19:00 개인위생 및 자기관리 안부전화 및 개인위생관리
20:00 투약관리 및 대상자별 건강관리
21:00 마침모임 및 일과정리

국립공주병원 병원기반 자립시스템

국립공주병원 병원기반 자립시스템: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지원으로 정신재활치료과(특화프로그램,직업재활,공동생활가정,커뮤니티케어)를 거처 데이케어센터,직업재활,공동생활가정,커뮤니티케어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연계

  • 정신질환자 특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맞춤형 직업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국립공주병원 정신재활시설 단계별 목표

  • 1단계 : 자립훈련단계
    •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약물관리 및 증상교육, 직업탐색 등
  • 2단계 : 자립준비단계
    • 외부취업 및 보호작업, 내부직업재활 훈련 등
  • 3단계 : 독립준비단계
    • 외부 독립 주거 환경조성 지원
  • 입소자 기능에 따른 단계별 훈련 목표설정
  • 입소기간에 따른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울터 사진

  • 다울터 전경
    다울터 전경
  • 휴게공간 및 주방1
    휴게공간 및 주방1
  • 휴게공간 및 주방2
    휴게공간 및 주방2
  • 숙소
    숙소
  • 세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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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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