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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교육

교육개요
  • · 일정 : 연중계획
  • · 대상 : 정신건강증진시설종사자
    • -사이버교육 이수 대상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당해연도 짝·홀수를 기준으로 출생연도를 대입하여 일치하는 자만 이수 가능함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3개월 이상 휴가(직)자, 신규 입사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사이버교육(hrp.kohi.or.kr) 이수 가능
교육비

무료

담당자 문의

이하린(041-850-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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