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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 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 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대상정보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
  • ·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대상정보가 아닌 사례
  •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을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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