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안내
수수료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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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신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 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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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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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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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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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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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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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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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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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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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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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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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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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비디오자료)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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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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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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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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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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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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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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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복제(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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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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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복제(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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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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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 출력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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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