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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국립공주병원 행정정보공개 담당부서(접수 및 배부) 및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行政情報 공개

  • 담당부서
    서무과(서무)
  • 담당자
    서무담당
  • 연락처
    (041) 850 - 5712
  • 팩스
    (041) 855 - 6969
  • 이메일
    knmh@knmh.go.kr
  • 사무실
    국립공주병원 본관 2층 서무과
  • 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수료
  • 관련법령
  • 관련서식
  • 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1 항목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 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사례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의 사항(통계법 제13조)
    • 직무상 알게된 비밀 중 관련법에 의해 누설이 제한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등
  2.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세부기준
    2 항목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사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체적ㆍ재산적 침해 위협 요인 발생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ㆍ재판ㆍ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사례
    • 국외입양특별승인
    • 해외이주허가 취소
    • 공중보건의사 병역처분
    • 공무원범죄 수사ㆍ처분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의료급여 연장승인 내역
    •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 진료내역 등
    • 부당이득금ㆍ구상금ㆍ대불금 청구
    • 진료비 청구ㆍ심사 내역
    •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급
    • 개인 건강검진 내역
    • 수급자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
    • 의사상자 심사, 난민지위 인정
    • 노숙자ㆍ부랑인ㆍ장애자 등의 신상에 관한 사항
    • 자활사업 참여자 신상
  3.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공익 관련 정보 세부기준
    3 항목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공익 관련 정보
    사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분류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마약ㆍ독극물 등 위험물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사례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 허위ㆍ부정 장애인수급자 신고 민원 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 두창백신 통관 협조
  4. 재판ㆍ범죄ㆍ수사 관련 정보 세부기준
    4 항목 재판ㆍ범죄ㆍ수사 관련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기준
    • 국제회의ㆍ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문서
    사례
    • WTO 협상안 등 통상(양ㆍ다자간) 관련 업무 - 대북협력사업
    • 국제회의시 우리측 훈령 준비안
    • 을지연습 훈련계획
    • 암호자재 현황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
  5. 재판ㆍ범죄ㆍ수사 관련 정보 세부기준
    5 항목 재판ㆍ범죄ㆍ수사 관련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적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기준
    • 진행 중인 행정소송ㆍ재판 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사례
    • 수사의뢰 협조
    • 행정소송 회신, 소송 사무보고
    •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 시설ㆍ기관 행정처분
  6. 의사결정과정ㆍ내부검토중인과정에 있는 정보 세부기준
    6 항목 의사결정과정ㆍ내부검토중인과정에 있는 정보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분류기준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개인ㆍ단체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회신
    • 토론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항
    사례
    • 시설ㆍ기관 현지조사 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정보시스템 구축 심사위원회 명단
    • 수가 기준 개선 등 정책형성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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