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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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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한달 입원비는 얼마인가요?
    A

    한달 기준 입원(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 기준 입원(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보험유형,장애인 복지카드,본인부담금(월 예상금액),비고
    보험유형장애인
    복지카드
    본인부담금
    (월 예상금액)
    비고
    건강보험일반(정상급여)-1,000,000원 부터 
    차상위 1종-300,000원 부터 
    차상위 2종300,000원 부터 
    600,000원 부터 
    의료급여1종-80,000원 부터※ 비급여 의약품 사용
    또는 검사 시 추가비용 발생
    2종80,000원 부터
    100,000원 부터
    일반 (보험 미적용)3,200,000원 
    낮병동(보험) 총 진료비의 20% 부담 
    (일반) 총 진료비의 100% 부담 

    ※ 입원 이후 환자별 진료(의료)행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월 예상금액)이 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입원 시 필요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입원 시 필요한 물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여 공통 필요물품) 화장지, 로션,  세수비누, 비눗갑, 샴푸‧린스, 투명물컵, 세탁세제, 칫솔, 치약, 수건, 양말, 속옷, 슬리퍼, 머리빗, 충전용 전화카드(POP카드, T머니 카드)

     

    (남성 개별 필요물품) 면도기, (여성 개별 필요물품) 생리대

     

    이외 유리 및 사기(용기) 등 깨지거나 위해 물품은 환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병동 반입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간식과 관련하여, 입원 시 병원 입원창구를 통해 간식비를 납입하시면 병동 내에서 과자, 생필품 등 간식을 신청하여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병원으로 가면 바로 입원이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은 정신과적 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신의료기관(단과병원)입니다.

    이에, 입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부터 제44조에 따르며,
    정신과 의료진으로부터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 과목의 신체적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의학적 판단 등의 사유로 의하여 입원이 거부 될 수 있으며, 병원(기관) 인력, 시설, 장비 상의 문제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를 받은 후 내원하여야 입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환자가 진료 또는 입원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대부분 본인 병에 대한 병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신과적 진료 또는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등 환자의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설득을 통한 병원 방문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나,

    환자의 비협조적인 문제(설득과정 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가 해당 소재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각 지역) 또는 경찰(112), 그 외(민간 이송 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 또는 입원 등에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접수) 외래 접수(원무‧심사팀)  → (2.진료) 외래 진료 → (3.입원결정) 진료의 입원 결정 → (4.수속) 입원수속 및 서류 제출(원무‧심사팀) → 입원
    (입원결정) 진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 및 입원유형, 입원병동이 결정되며,
    (입원수속) 입원 결정 후 원무‧심사팀 입원수속 창구에서 관련(입원) 구비서류 검토 및 입원 수속을 진행, 지정 병동/병실로 입원
    (입원 구비서류) 환자(입원 대상자) 및 보호의무자가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환자 기준)

                  3.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상세)
    - (보호의무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그 외 병원 입원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병원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발급 수수료 별도 발생
    입원유형에 따른 신청 조건(절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의입원) 환자 본인이 입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 1명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의입원)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 입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 보호자께서는 입원 전(병실여부 등) 확인사항을 위하여 반드시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입원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원 내 감염 예방을위하여 입원 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전 보건소 등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 국립공주병원 감염 지침 규정(제4장 감염성질환관리 등)에 따라,

    1~2일 내에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 관련 증명서류가 있더라도 입원 시에 재 검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병원으로 가면 바로 입원이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은 정신과적 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신의료기관(단과병원)입니다.

    이에, 입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부터 제44조에 따르며,
    정신과 의료진으로부터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 과목의 신체적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의학적 판단 등의 사유로 의하여 입원이 거부 될 수 있으며, 병원(기관) 인력, 시설, 장비 상의 문제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를 받은 후 내원하여야 입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환자가 진료 또는 입원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대부분 본인 병에 대한 병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신과적 진료 또는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등 환자의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설득을 통한 병원 방문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나,

    환자의 비협조적인 문제(설득과정 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가 해당 소재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각 지역) 또는 경찰(112), 그 외(민간 이송 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 또는 입원 등에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A

    환자의 입원유형 및 치료경과에 따라 입원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치료위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 1~3개월 정도 입원이 이루어집니다. 입원 기간은 진료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의학적 판단을 통해 입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타해 우려가 없거나 입원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병원에서는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외국인인 경우에도 행정입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 국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외국인인 환자도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접수) 외래 접수(원무‧심사팀)  → (2.진료) 외래 진료 → (3.입원결정) 진료의 입원 결정 → (4.수속) 입원수속 및 서류 제출(원무‧심사팀) → 입원
    (입원결정) 진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 및 입원유형, 입원병동이 결정되며,
    (입원수속) 입원 결정 후 원무‧심사팀 입원수속 창구에서 관련(입원) 구비서류 검토 및 입원 수속을 진행, 지정 병동/병실로 입원
    (입원 구비서류) 환자(입원 대상자) 및 보호의무자가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환자 기준)

                  3.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상세)
    - (보호의무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그 외 병원 입원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병원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발급 수수료 별도 발생
    입원유형에 따른 신청 조건(절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의입원) 환자 본인이 입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 1명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의입원)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 입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 보호자께서는 입원 전(병실여부 등) 확인사항을 위하여 반드시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응급입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A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응급입원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일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다를 경우 두 보건소 간 협의하여 업무 이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입원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원 내 감염 예방을위하여 입원 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전 보건소 등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 국립공주병원 감염 지침 규정(제4장 감염성질환관리 등)에 따라,

    1~2일 내에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 관련 증명서류가 있더라도 입원 시에 재 검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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