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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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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병동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주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진료방해, 다른 환자 초상권 침해 등)

    조치를 위하여 입원 치료 시 휴대전화(통신기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를 보장하고자

    병동 내 설치된 공중전화(전화카드 구매비용 환자 본인 부담)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궁금합니다.
    A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 안내입니다.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구분,1회차~6회차 구성
    구분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
    병원출발08:3010:2012:0013:3015:0016:30
    공주고 (오거리상회 건너편)08:4110:3112:1113:4115:1116:41
    구)공주의료원 앞08:4210:3212:1213:4215:1216:42
    산성동구터미널 (신관방면) 정류장08:4710:3712:1713:4715:1716:47
    공주종합 버스터미널 앞08:5510:4512:2513:5515:2516:55
    대웅맨션 건너편 (옥룡캠퍼스방면) 정류장09:0210:5212:3214:0215:3217:02
    옥룡주공아파트 정류장09:0410:5412:3414:0415:3417:04
    e편한세상 건너편 (공주여고방면) 정류장09:0510:5612:3614:0615:3617:06
    공주여고 건너편 (우금티 방면) 정류장09:0810:5812:3814:0815:3817:08
    병원도착09:1511:0512:4514:1515:4517:1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전화상(유선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A

    환자의 입원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환자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매우 민감한 비밀 사항으로, 안전 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환자와의 가족 관계 일 경우라도 전화상 (유선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보 제공 불가)

     

    이에, 환자 입원 확인 여부는 환자 본인 또는 환자 보호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처방전, 각종 증명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전화상(유선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A

    환자의 입원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환자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매우 민감한 비밀 사항으로, 안전 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환자와의 가족 관계 일 경우라도 전화상 (유선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보 제공 불가)

     

    이에, 환자 입원 확인 여부는 환자 본인 또는 환자 보호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처방전, 각종 증명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병원 측에서 환자 호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서, 병원 측에서 환자를 호송 시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 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27조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생략

     

    (대법원 판결) “영리의 목적”이라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도7134판결[정신보건법 및 의료법 위반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병원 내에서 흡연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따라, 의료기관은 절대 금연구역으로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출입구 주변, 주차장, 화단 등 시설 전체에 대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주병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 병원 전체가 금연 시설로 지정되어,병원 내에서 흡연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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