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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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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병동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주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진료방해, 다른 환자 초상권 침해 등)

    조치를 위하여 입원 치료 시 휴대전화(통신기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를 보장하고자

    병동 내 설치된 공중전화(전화카드 구매비용 환자 본인 부담)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 (산정특례 제도 혜택, 본인부담률) 적용 전: 외래 30~60%, 입원 20% 적용 후: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질환발병▶진료▶진단검사▶확진▶신청서 작성▶공단 홈페이지 등록/승인 신청▶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①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외래진료 접수)

    ② 진료의(담당의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 및 확인(진단)

    ③ 진료의(담당의사)는 진단검사에 따라 조현병 등과 연관된 상병(F20~F29)으로 확진(진단) 할 경우 또는 중증 치매로 확진(진단) 할 경우 환자의 등록여부 의사 확인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④ 환자 본인이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1층 원무‧심사팀(외래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산정특례 관련 승인 신청 대행을 요청(※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누리집(홈페이지) 내 EDI를 통한 신청 가능)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및 EDI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 → 산정특례 등록결과를 신청인(본인)에게 SMS, 이메일, 알림톡을 통하여 통보 (또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건강보험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등록 여부 확인)

    ⑥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등록된 환자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진료한 경우에 5년간 산정특례 적용(단,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는 관련 법령(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교부)됨을 알려드리며, 진료 의사와 상담 후 발급(교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교부)을 제한하니, 반드시 원무‧심사팀으로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제출)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발급절차】

    1. 외래진료 접수(본인 확인 절차 등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2. 진료 시 필요한 증명서 요청(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

    3. 담당 진료의 증명서 작성

    4. 1층 원무‧심사팀 외래 접수(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신청한 증명서 발급 요청 및 교부‧수납(※ 진단서 등 발급에 대한 진찰(상담)료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환자가 사망한 경우,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및 부상) 신청자(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외래진료 예약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외래진료 사전 예약 후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진료 하루(1일) 전까지 해당 부서(외래간호사실)로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 방문 및 전화 상담 운영시간: 평일 08:30 ~ 17:00(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외래간호사실: 041-850-5905~6)


    또한, 사전 예약 환자 관계 등으로 원하는 진료일자에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래간호사실 041-850-590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궁금합니다.
    A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 안내입니다.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구분,1회차~6회차 구성
    구분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
    병원출발08:3010:2012:0013:3015:0016:30
    공주고 (오거리상회 건너편)08:4110:3112:1113:4115:1116:41
    구)공주의료원 앞08:4210:3212:1213:4215:1216:42
    산성동구터미널 (신관방면) 정류장08:4710:3712:1713:4715:1716:47
    공주종합 버스터미널 앞08:5510:4512:2513:5515:2516:55
    대웅맨션 건너편 (옥룡캠퍼스방면) 정류장09:0210:5212:3214:0215:3217:02
    옥룡주공아파트 정류장09:0410:5412:3414:0415:3417:04
    e편한세상 건너편 (공주여고방면) 정류장09:0510:5612:3614:0615:3617:06
    공주여고 건너편 (우금티 방면) 정류장09:0810:5812:3814:0815:3817:08
    병원도착09:1511:0512:4514:1515:4517:1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한달 입원비는 얼마인가요?
    A

    한달 기준 입원(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 기준 입원(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보험유형,장애인 복지카드,본인부담금(월 예상금액),비고
    보험유형장애인
    복지카드
    본인부담금
    (월 예상금액)
    비고
    건강보험일반(정상급여)-1,000,000원 부터 
    차상위 1종-300,000원 부터 
    차상위 2종300,000원 부터 
    600,000원 부터 
    의료급여1종-80,000원 부터※ 비급여 의약품 사용
    또는 검사 시 추가비용 발생
    2종80,000원 부터
    100,000원 부터
    일반 (보험 미적용)3,200,000원 
    낮병동(보험) 총 진료비의 20% 부담 
    (일반) 총 진료비의 100% 부담 

    ※ 입원 이후 환자별 진료(의료)행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월 예상금액)이 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전화상(유선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A

    환자의 입원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환자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매우 민감한 비밀 사항으로, 안전 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환자와의 가족 관계 일 경우라도 전화상 (유선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보 제공 불가)

     

    이에, 환자 입원 확인 여부는 환자 본인 또는 환자 보호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처방전, 각종 증명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입원 시 필요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입원 시 필요한 물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여 공통 필요물품) 화장지, 로션,  세수비누, 비눗갑, 샴푸‧린스, 투명물컵, 세탁세제, 칫솔, 치약, 수건, 양말, 속옷, 슬리퍼, 머리빗, 충전용 전화카드(POP카드, T머니 카드)

     

    (남성 개별 필요물품) 면도기, (여성 개별 필요물품) 생리대

     

    이외 유리 및 사기(용기) 등 깨지거나 위해 물품은 환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병동 반입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간식과 관련하여, 입원 시 병원 입원창구를 통해 간식비를 납입하시면 병동 내에서 과자, 생필품 등 간식을 신청하여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병원으로 가면 바로 입원이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은 정신과적 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신의료기관(단과병원)입니다.

    이에, 입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부터 제44조에 따르며,
    정신과 의료진으로부터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 과목의 신체적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의학적 판단 등의 사유로 의하여 입원이 거부 될 수 있으며, 병원(기관) 인력, 시설, 장비 상의 문제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를 받은 후 내원하여야 입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환자가 진료 또는 입원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대부분 본인 병에 대한 병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신과적 진료 또는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등 환자의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설득을 통한 병원 방문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나,

    환자의 비협조적인 문제(설득과정 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가 해당 소재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각 지역) 또는 경찰(112), 그 외(민간 이송 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 또는 입원 등에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접수) 외래 접수(원무‧심사팀)  → (2.진료) 외래 진료 → (3.입원결정) 진료의 입원 결정 → (4.수속) 입원수속 및 서류 제출(원무‧심사팀) → 입원
    (입원결정) 진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 및 입원유형, 입원병동이 결정되며,
    (입원수속) 입원 결정 후 원무‧심사팀 입원수속 창구에서 관련(입원) 구비서류 검토 및 입원 수속을 진행, 지정 병동/병실로 입원
    (입원 구비서류) 환자(입원 대상자) 및 보호의무자가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환자 기준)

                  3.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상세)
    - (보호의무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그 외 병원 입원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병원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발급 수수료 별도 발생
    입원유형에 따른 신청 조건(절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의입원) 환자 본인이 입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 1명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의입원)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 입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 보호자께서는 입원 전(병실여부 등) 확인사항을 위하여 반드시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입원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원 내 감염 예방을위하여 입원 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전 보건소 등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 국립공주병원 감염 지침 규정(제4장 감염성질환관리 등)에 따라,

    1~2일 내에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 관련 증명서류가 있더라도 입원 시에 재 검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환자 본인 처방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 본인의 진료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 방문 신청(진료비 세부산정내역)하여 확인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의료정보(처방내역)가 기록된 개인민감정보(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문서로써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절차 및 관련 구비(제출)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제공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진료 처방 내역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친족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대리인환자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 이용방법) 국립공주병원 누리집(홈페이지)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의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원 방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내가 먹는 약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의 이용절차를 통하여 정보 공개요청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미성년인 환자가 진료(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라도 진료(의무)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나 가족 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표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환자 스스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통상 10세 이상)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보호의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민법(제976조) 및 정신건강복지법(제39조)에서 정하는 보호의무자의 자격(범위)을 안내드립니다.

    【보호의무자】

    ①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후견인)
    ② 부양의무자
    ○ 환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서류* 제출)

    *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서류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표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 제공 또는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환자명의로 등록된 통장사본

    다만,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약 처방전이나 진료(의무)기록을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처방전이나 진료(의무)기록 등은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환자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 (열람 및 사본발급의

    대상이 되는 기록)이며, 타인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주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환자에 대한 처방전 또는 진료(의무)기록 발급 및 제공에 대하여 우편이나

    팩스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요 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대리인)가 직접 내원(신분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 지참, 미지참 시 발급 불가)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처방전이나 진료(의무)기록을 우편 또는 팩스 안내 정보- 구분, 구비서류, 본인, 친족, 대리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친족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대리인환자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 이용방법) 국립공주병원 누리집(홈페이지)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의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의료법 제21조의 적용 범위】 (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해 제한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이 이에 해당함. 따라서, 의료기관이 추가 진단‧진찰 하지 않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각종 증명서도 이에 포함(예시: 진단서사본, 처방전사본,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 2019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퇴원한지 얼마되지 않은 환자입니다. 재입원이 가능한가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하는 제41조 내지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원 절차에 따르며, 입원을 희망(재입원 등 포함) 하는 경우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의 환자에 대하여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 하여

    진단(의학적 판단)한 결과에 따라 보호의무자와의 확인 등을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입원비와 간식비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A

    【입원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294-1394-81, 예금주: 국립공주병원

     

    【간식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294-1406-01, 예금주: 국립공주병원

     

    ※ 계좌 입금 시 주의사항 안내

     

    ○ 입원비 및 간식비 입금 시 반드시 입원환자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입원환자 이름으로 입금하지 못한 경우 환자명과 입금자명을 담당부서(041-850-5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약을 분실하였습니다.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나요?
    A

    처방전에 의하여 수령한 약제를 일부 복용 후 분실이나 소실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의 진찰료, 처방료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관행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제를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보험약제과-1070, 2008.5.27.)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타 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외래진료 가능한가요?
    A

    현재 입원 진료 중인 병원에 진료(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본원(이하 국립공주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본원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동일 진료과)로 입원 진료 중인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적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하여 진료를 의뢰한(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당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병원 등 요양기관은

    입원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설이나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

    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예약을 하지 않고 내원할 경우 당일 진료가 가능한가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환자의 적정한 진료시간 보장과 진료 대기 등의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진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일 현장 창구접수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나, 사전 예약 환자의 우선 진료로

    인한 대기, 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진료 예약방법을 통하여 사전 예약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 예약 방법: ① 전화 예약(초진일 경우 제외, 041-850-5905~6), ② 방문 예약

    ※ 병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진료 예약 권장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외래를 내원하는 환자인데 담당 진료의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원합니다.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전화 진료 상담에 대하여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환자 요청에 의한 전화 진료 상담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참고, 환자의 요청에 의한 전화 진료는 의료법 위반)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담당 진료의와의 진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외래 간호사실(041-850-5905~6)로 사전 예약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립공주병원 의료진(의사)은 환자 진료 이외에도 진료 회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추가진단 및 관련 출장, 병동 회진, 입원환자 면담 등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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