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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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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병동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주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진료방해, 다른 환자 초상권 침해 등)

    조치를 위하여 입원 치료 시 휴대전화(통신기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를 보장하고자

    병동 내 설치된 공중전화(전화카드 구매비용 환자 본인 부담)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 (산정특례 제도 혜택, 본인부담률) 적용 전: 외래 30~60%, 입원 20% 적용 후: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질환발병▶진료▶진단검사▶확진▶신청서 작성▶공단 홈페이지 등록/승인 신청▶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①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외래진료 접수)

    ② 진료의(담당의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 및 확인(진단)

    ③ 진료의(담당의사)는 진단검사에 따라 조현병 등과 연관된 상병(F20~F29)으로 확진(진단) 할 경우 또는 중증 치매로 확진(진단) 할 경우 환자의 등록여부 의사 확인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④ 환자 본인이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1층 원무‧심사팀(외래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산정특례 관련 승인 신청 대행을 요청(※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누리집(홈페이지) 내 EDI를 통한 신청 가능)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및 EDI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 → 산정특례 등록결과를 신청인(본인)에게 SMS, 이메일, 알림톡을 통하여 통보 (또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건강보험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등록 여부 확인)

    ⑥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등록된 환자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진료한 경우에 5년간 산정특례 적용(단,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는 관련 법령(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교부)됨을 알려드리며, 진료 의사와 상담 후 발급(교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교부)을 제한하니, 반드시 원무‧심사팀으로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제출)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발급절차】

    1. 외래진료 접수(본인 확인 절차 등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2. 진료 시 필요한 증명서 요청(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

    3. 담당 진료의 증명서 작성

    4. 1층 원무‧심사팀 외래 접수(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신청한 증명서 발급 요청 및 교부‧수납(※ 진단서 등 발급에 대한 진찰(상담)료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환자가 사망한 경우,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및 부상) 신청자(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외래진료 예약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외래진료 사전 예약 후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진료 하루(1일) 전까지 해당 부서(외래간호사실)로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 방문 및 전화 상담 운영시간: 평일 08:30 ~ 17:00(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외래간호사실: 041-850-5905~6)


    또한, 사전 예약 환자 관계 등으로 원하는 진료일자에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래간호사실 041-850-590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궁금합니다.
    A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 안내입니다.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구분,1회차~6회차 구성
    구분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
    병원출발08:3010:2012:0013:3015:0016:30
    공주고 (오거리상회 건너편)08:4110:3112:1113:4115:1116:41
    구)공주의료원 앞08:4210:3212:1213:4215:1216:42
    산성동구터미널 (신관방면) 정류장08:4710:3712:1713:4715:1716:47
    공주종합 버스터미널 앞08:5510:4512:2513:5515:2516:55
    대웅맨션 건너편 (옥룡캠퍼스방면) 정류장09:0210:5212:3214:0215:3217:02
    옥룡주공아파트 정류장09:0410:5412:3414:0415:3417:04
    e편한세상 건너편 (공주여고방면) 정류장09:0510:5612:3614:0615:3617:06
    공주여고 건너편 (우금티 방면) 정류장09:0810:5812:3814:0815:3817:08
    병원도착09:1511:0512:4514:1515:4517:1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한달 입원비는 얼마인가요?
    A

    한달 기준 입원(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 기준 입원(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보험유형,장애인 복지카드,본인부담금(월 예상금액),비고
    보험유형장애인
    복지카드
    본인부담금
    (월 예상금액)
    비고
    건강보험일반(정상급여)-1,000,000원 부터 
    차상위 1종-300,000원 부터 
    차상위 2종300,000원 부터 
    600,000원 부터 
    의료급여1종-80,000원 부터※ 비급여 의약품 사용
    또는 검사 시 추가비용 발생
    2종80,000원 부터
    100,000원 부터
    일반 (보험 미적용)3,200,000원 
    낮병동(보험) 총 진료비의 20% 부담 
    (일반) 총 진료비의 100% 부담 

    ※ 입원 이후 환자별 진료(의료)행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월 예상금액)이 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전화상(유선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A

    환자의 입원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환자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매우 민감한 비밀 사항으로, 안전 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환자와의 가족 관계 일 경우라도 전화상 (유선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보 제공 불가)

     

    이에, 환자 입원 확인 여부는 환자 본인 또는 환자 보호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처방전, 각종 증명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입원 시 필요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입원 시 필요한 물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여 공통 필요물품) 화장지, 로션,  세수비누, 비눗갑, 샴푸‧린스, 투명물컵, 세탁세제, 칫솔, 치약, 수건, 양말, 속옷, 슬리퍼, 머리빗, 충전용 전화카드(POP카드, T머니 카드)

     

    (남성 개별 필요물품) 면도기, (여성 개별 필요물품) 생리대

     

    이외 유리 및 사기(용기) 등 깨지거나 위해 물품은 환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병동 반입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간식과 관련하여, 입원 시 병원 입원창구를 통해 간식비를 납입하시면 병동 내에서 과자, 생필품 등 간식을 신청하여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병원으로 가면 바로 입원이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은 정신과적 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신의료기관(단과병원)입니다.

    이에, 입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부터 제44조에 따르며,
    정신과 의료진으로부터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 과목의 신체적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의학적 판단 등의 사유로 의하여 입원이 거부 될 수 있으며, 병원(기관) 인력, 시설, 장비 상의 문제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를 받은 후 내원하여야 입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환자가 진료 또는 입원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대부분 본인 병에 대한 병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신과적 진료 또는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등 환자의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설득을 통한 병원 방문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나,

    환자의 비협조적인 문제(설득과정 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가 해당 소재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각 지역) 또는 경찰(112), 그 외(민간 이송 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 또는 입원 등에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접수) 외래 접수(원무‧심사팀)  → (2.진료) 외래 진료 → (3.입원결정) 진료의 입원 결정 → (4.수속) 입원수속 및 서류 제출(원무‧심사팀) → 입원
    (입원결정) 진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 및 입원유형, 입원병동이 결정되며,
    (입원수속) 입원 결정 후 원무‧심사팀 입원수속 창구에서 관련(입원) 구비서류 검토 및 입원 수속을 진행, 지정 병동/병실로 입원
    (입원 구비서류) 환자(입원 대상자) 및 보호의무자가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환자 기준)

                  3.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상세)
    - (보호의무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그 외 병원 입원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병원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발급 수수료 별도 발생
    입원유형에 따른 신청 조건(절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의입원) 환자 본인이 입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 1명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의입원)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 입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 보호자께서는 입원 전(병실여부 등) 확인사항을 위하여 반드시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입원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원 내 감염 예방을위하여 입원 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전 보건소 등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 국립공주병원 감염 지침 규정(제4장 감염성질환관리 등)에 따라,

    1~2일 내에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 관련 증명서류가 있더라도 입원 시에 재 검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병원 측에서 환자 호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서, 병원 측에서 환자를 호송 시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 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27조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생략

     

    (대법원 판결) “영리의 목적”이라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도7134판결[정신보건법 및 의료법 위반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자의 입원 시 보호자가 퇴원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A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 따른 자의입원의 경우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은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병원으로 가면 바로 입원이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은 정신과적 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신의료기관(단과병원)입니다.

    이에, 입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부터 제44조에 따르며,
    정신과 의료진으로부터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 과목의 신체적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의학적 판단 등의 사유로 의하여 입원이 거부 될 수 있으며, 병원(기관) 인력, 시설, 장비 상의 문제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를 받은 후 내원하여야 입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환자가 진료 또는 입원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대부분 본인 병에 대한 병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신과적 진료 또는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등 환자의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설득을 통한 병원 방문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나,

    환자의 비협조적인 문제(설득과정 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가 해당 소재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각 지역) 또는 경찰(112), 그 외(민간 이송 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 또는 입원 등에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병원 내에서 흡연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따라, 의료기관은 절대 금연구역으로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출입구 주변, 주차장, 화단 등 시설 전체에 대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주병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 병원 전체가 금연 시설로 지정되어,병원 내에서 흡연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A

    환자의 입원유형 및 치료경과에 따라 입원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치료위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 1~3개월 정도 입원이 이루어집니다. 입원 기간은 진료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의학적 판단을 통해 입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타해 우려가 없거나 입원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병원에서는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외국인인 경우에도 행정입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 국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외국인인 환자도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접수) 외래 접수(원무‧심사팀)  → (2.진료) 외래 진료 → (3.입원결정) 진료의 입원 결정 → (4.수속) 입원수속 및 서류 제출(원무‧심사팀) → 입원
    (입원결정) 진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 및 입원유형, 입원병동이 결정되며,
    (입원수속) 입원 결정 후 원무‧심사팀 입원수속 창구에서 관련(입원) 구비서류 검토 및 입원 수속을 진행, 지정 병동/병실로 입원
    (입원 구비서류) 환자(입원 대상자) 및 보호의무자가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환자 기준)

                  3.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상세)
    - (보호의무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그 외 병원 입원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병원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발급 수수료 별도 발생
    입원유형에 따른 신청 조건(절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의입원) 환자 본인이 입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 1명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의입원)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 입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 보호자께서는 입원 전(병실여부 등) 확인사항을 위하여 반드시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응급입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A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응급입원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일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다를 경우 두 보건소 간 협의하여 업무 이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입원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원 내 감염 예방을위하여 입원 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전 보건소 등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 국립공주병원 감염 지침 규정(제4장 감염성질환관리 등)에 따라,

    1~2일 내에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 관련 증명서류가 있더라도 입원 시에 재 검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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