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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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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 (산정특례 제도 혜택, 본인부담률) 적용 전: 외래 30~60%, 입원 20% 적용 후: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질환발병▶진료▶진단검사▶확진▶신청서 작성▶공단 홈페이지 등록/승인 신청▶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①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외래진료 접수)

    ② 진료의(담당의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 및 확인(진단)

    ③ 진료의(담당의사)는 진단검사에 따라 조현병 등과 연관된 상병(F20~F29)으로 확진(진단) 할 경우 또는 중증 치매로 확진(진단) 할 경우 환자의 등록여부 의사 확인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④ 환자 본인이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1층 원무‧심사팀(외래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산정특례 관련 승인 신청 대행을 요청(※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누리집(홈페이지) 내 EDI를 통한 신청 가능)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및 EDI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 → 산정특례 등록결과를 신청인(본인)에게 SMS, 이메일, 알림톡을 통하여 통보 (또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건강보험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등록 여부 확인)

    ⑥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등록된 환자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진료한 경우에 5년간 산정특례 적용(단,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는 관련 법령(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교부)됨을 알려드리며, 진료 의사와 상담 후 발급(교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교부)을 제한하니, 반드시 원무‧심사팀으로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제출)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발급절차】

    1. 외래진료 접수(본인 확인 절차 등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2. 진료 시 필요한 증명서 요청(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

    3. 담당 진료의 증명서 작성

    4. 1층 원무‧심사팀 외래 접수(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신청한 증명서 발급 요청 및 교부‧수납(※ 진단서 등 발급에 대한 진찰(상담)료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환자가 사망한 경우,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및 부상) 신청자(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외래진료 예약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외래진료 사전 예약 후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진료 하루(1일) 전까지 해당 부서(외래간호사실)로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 방문 및 전화 상담 운영시간: 평일 08:30 ~ 17:00(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외래간호사실: 041-850-5905~6)


    또한, 사전 예약 환자 관계 등으로 원하는 진료일자에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래간호사실 041-850-590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 (산정특례 제도 혜택, 본인부담률) 적용 전: 외래 30~60%, 입원 20% 적용 후: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질환발병▶진료▶진단검사▶확진▶신청서 작성▶공단 홈페이지 등록/승인 신청▶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①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외래진료 접수)

    ② 진료의(담당의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 및 확인(진단)

    ③ 진료의(담당의사)는 진단검사에 따라 조현병 등과 연관된 상병(F20~F29)으로 확진(진단) 할 경우 또는 중증 치매로 확진(진단) 할 경우 환자의 등록여부 의사 확인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④ 환자 본인이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1층 원무‧심사팀(외래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산정특례 관련 승인 신청 대행을 요청(※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누리집(홈페이지) 내 EDI를 통한 신청 가능)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및 EDI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 → 산정특례 등록결과를 신청인(본인)에게 SMS, 이메일, 알림톡을 통하여 통보 (또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건강보험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등록 여부 확인)

    ⑥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등록된 환자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진료한 경우에 5년간 산정특례 적용(단,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는 관련 법령(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교부)됨을 알려드리며, 진료 의사와 상담 후 발급(교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교부)을 제한하니, 반드시 원무‧심사팀으로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제출)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발급절차】

    1. 외래진료 접수(본인 확인 절차 등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2. 진료 시 필요한 증명서 요청(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

    3. 담당 진료의 증명서 작성

    4. 1층 원무‧심사팀 외래 접수(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신청한 증명서 발급 요청 및 교부‧수납(※ 진단서 등 발급에 대한 진찰(상담)료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환자가 사망한 경우,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및 부상) 신청자(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외래진료 예약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외래진료 사전 예약 후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진료 하루(1일) 전까지 해당 부서(외래간호사실)로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 방문 및 전화 상담 운영시간: 평일 08:30 ~ 17:00(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외래간호사실: 041-850-5905~6)


    또한, 사전 예약 환자 관계 등으로 원하는 진료일자에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래간호사실 041-850-590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심리검사 비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심리검사는 성격, 지능, 적성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각 특성을 양적, 질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적, 종류, 환자의 진료유형(검사의 시간 및 진행방식)에 따라 검사비용이 발생되며, 의료수가 및 심리검사 적응증과 관련한 사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비용(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검사비(진료비 포함)의 40% 본인부담(약 7만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약을 분실하였습니다.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나요?
    A

    처방전에 의하여 수령한 약제를 일부 복용 후 분실이나 소실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의 진찰료, 처방료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관행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제를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보험약제과-1070, 2008.5.27.)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타 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외래진료 가능한가요?
    A

    현재 입원 진료 중인 병원에 진료(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본원(이하 국립공주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본원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동일 진료과)로 입원 진료 중인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적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하여 진료를 의뢰한(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당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병원 등 요양기관은

    입원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설이나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

    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예약을 하지 않고 내원할 경우 당일 진료가 가능한가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환자의 적정한 진료시간 보장과 진료 대기 등의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진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일 현장 창구접수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나, 사전 예약 환자의 우선 진료로

    인한 대기, 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진료 예약방법을 통하여 사전 예약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 예약 방법: ① 전화 예약(초진일 경우 제외, 041-850-5905~6), ② 방문 예약

    ※ 병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진료 예약 권장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외래를 내원하는 환자인데 담당 진료의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원합니다.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전화 진료 상담에 대하여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환자 요청에 의한 전화 진료 상담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참고, 환자의 요청에 의한 전화 진료는 의료법 위반)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담당 진료의와의 진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외래 간호사실(041-850-5905~6)로 사전 예약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립공주병원 의료진(의사)은 환자 진료 이외에도 진료 회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추가진단 및 관련 출장, 병동 회진, 입원환자 면담 등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초진 진료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을 지참하신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신규 환자 등록 시 「진료 신청서」 작성을 위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외,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을 지참 후

    내원하시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의료급여 1종‧2종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발급 후 7일 이내)를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미지참 시

    진료비 전액 비급여로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Q 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A

    환자를 대신한 보호자의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 하거나 발송(전자 처방전에 한정)하지 못하며,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관련 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대리처방은 대면 진료 원칙에 위배 되는 사항으로 보호자의 대리처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 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2가지 대상 조건에 충족하시더라도 대리처방 등의 의사 의학적 판단과 결정 및 제반 증명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원무‧심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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