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권리고지 포스터 제작)
- · 등록자 :전략기획실
- · 담당부서 :기획운영과
- · 전화번호 :041-850-5703
- · 등록일 :2021-05-03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와 인권강화를 위해 권리고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권리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은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환자 자신의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면조사 신청→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입원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 입원징행 시 권리고지 안내 받을 때 신청
- 대면조사 신청 시 조사원이 1개월 이내에 방문하여 조사 진행
- 추후 대면조사 신청을 원할 경우, 병동 간호사실 문의
※입원결정→권리고지 안내→대면조사 신청의사 확인→입원진행→입원 사실신고→추가진단→조사원 대면조사 실시→입원적합성심사→(입원 후 1개월 이내)심사결과 통지
진정신청→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진정 신청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설치된 진정함 이용 또는 ☎(국번없이)1331
인신보호 구제청구→법원
- 부당하게 입원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 시설에 구비되어 있는 구제청구서 작성
퇴원 처우개선 심사청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
- 환자,보호의무자가 퇴원 신청 의사 소견에 따라 퇴원이 거부된 경우 심사 청구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 요양시설에 구비되어 있는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