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3월 감염관리 소식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 · 등록자 :전략기획실
- · 담당부서 :기획운영과
- · 전화번호 :041-850-5703
- · 등록일 :2022-03-02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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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공통안내문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와 동거인의 권고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확진자
치료안내-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재택치료 개요
- 확진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 집중관리군-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격리안내
검사일(감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등)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권고사항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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