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새로 바뀐 권리고지 및 확인서 살펴보기
- · 등록자 :전략기획실
- · 담당부서 :기획운영과
- · 전화번호 :041-850-5734
- · 등록일 :2023-01-20
1.입원일, 입원형태
입원일시 안내 및 입원형태 안내
1. 귀하는 위 정신의료기관에 년 월 일 시 분에 입원되었습니다. 2. 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 중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해당합니다.
2. 퇴원방식 알림
입원유형에 따라 퇴원방식 고지
3.입원유형에 따라 퇴원방식 가.자의입원 환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절차를 거쳐 퇴원할 수 있습니다. 나.동의입원 환자는 퇴원을 요구할 경우 퇴원이 72시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보호입원 환자 및 행정입원 환자는 퇴원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라.응급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참고]
4.권리고지 확인칸 수정
권리고지 확인서 추가
- 고지일시,대면조사 신청불능 사유 추가
- 환자 서명 거절,서명 불능 사유 추가
- 권리고지 확인 담당자 칸(작성일,담당자 성함,서명)추가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참고]
2023년 권리고지 및 확인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1. 입원일시 안내 및 입원형태 안내
2. 입원유형에 따라 퇴원방식 고지 추가
3. 퇴원 제한 시 청구권리, 입적심 안내, 기타 권리 및 조치 협조사항 등 카테고리별 권리 안내
4. 권리고지 확인서 추가: 고지일시, 대면조사 신청불능 사유 추가, 환자 서명 거절 및 서명 불능 사유 추가, 권리고지 확인 담당자 칸(작성일, 담당자 이름, 서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