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음식물처리를 위한계약상대자선정안내
- · 등록자 :국립공주병원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041-850-5718~9
- · 등록일 :2007-12-20
[국립공주병원 공고제2007-55호]
음식물처리를 위한계약상대자선정안내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 : 2008년 음식물처리계약
- 나. 음식물처리내역
- 건 명 : 음식물처리계약
- 년발생예정량 : 55,000 (㎏)
- 견적서 제출장소 : 서무과 용도계 투찰함.
- 다. 견적서제출기간 : 2007. 12. 28.(금) 09:00˜2008. 1. 2(수)13:30까지
- 라. 처리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공주시내에 거주하는자.
- 나.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제479호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자.
- 계약상대자선정방법
- 가. 우리원의 음식물 조리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 비용을 최고금액으로 제시하는자.
- 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자.
- 다. 축산폐수분뇨 처리시설을 갖춘자.
- 계약의 체결일 : 선정된날로부터 3일이내
- 견적서 제출시 구비서류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가. 견적참가신청서 1부.
- 나. 견적서1부.(3항. “가”항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자만 기록)
- 다. 개인인경우:주민등록증사본 1부(법인인 경우: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라. 가축사육증명서(통장, 동장이 증명하는 서류도 가능)
- 마. 축산폐수분뇨 처리증명서사본1부(보유자인 경우 제출)
- 기타사항
- 가. 본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계약상대자선정안내, 공주시제479호조례, 2008년도 음식물처리지침서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나. 계약상대자선정방법중 3항의 “가”,“나”,“다”순으로 평가합니다. (“가”과 상호 동일시 “나”를 평가하여 다량보유자를 우선합니다. “나”과 동일시“다”를 평가하여 대용량이 우선합니다)
- 다. 견적서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가접수⇒ 견적서제출자 봉인 제출 ⇒ 관계공무원 확인 ⇒ 견적참가자 투찰 함에 직접투찰 』
-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우리원에 2007. 12. 28일까지 음식물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서무과( 용도계)에 문의 (☎850-5718˜9)하시기 바랍니다.
2007. 12. 28.
국립공주병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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