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자단 소식
알고 계신가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 등록자 :윤신영
- · 담당부서 :정신건강사업과
- · 전화번호 :041-850-5848
- · 등록일 :2020-01-14
대면조사 신청방법
- 전문의 진료(입원 결정)
- 의료기관 안내
- 환자 신청
조사원의 대면조사 신청방법
조사원 대면조사
원함 / 원하지 않음 / 의사 확인 불능 중 택
환자 성명 (서명)
- 원함-환자 본인이 대면조사 원하는 경우 조사원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고,입원심사소위원회에 전달 *대면조사 일정은 의료기관 및 시설에 사전통보
- 원하지 않음-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 시설의 안내에도 환자 본인이 대면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의사확인 불능 또는 서명거부-대면조사 신청 여부에 대해 의사결정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은 해당사유 기입필요
권리고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은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환자 자신의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국립춘천병원
- 강원도
- 국립공주병원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국립나주병원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국립부곡병원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여러분의 인권과 권리을 위하여 함께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국립공주병원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비자의 입원을 한 모든 대상자의 입원과정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제49조 참고)
- 보호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 비자의 입원
입원적합성심사
입원적합성심사 구성
- 정신과전문의
- 정신건강증진 시설운영자
-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 정신질환자 가족
- 정신건강 전문요원
- 변호사
입원적합성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전문의 진료 입원결정
- 권리고지 안내 입원진행
- 입원사실 신고(국가 입/퇴원관리 시스템)
- 추가진단의 진료(입원후 2주이내)
- 조사실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 입원적합성 심사(입원심사소위원회)
- 심사결과 통지(입원후 1개월 이내)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방법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대면조사 신청
- 입원진행시 권리고지 안내 받을 때 신청
- 입원 후 3일 이내 신청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진정신청
- 장애, 성별, 나이, 병력 때문에 차별행위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진정 신청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 시설에 설치된 진정함 이용 또는 (국번없이)1331
법원▶인신보호구제청구
- 부당하게 입원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 시설에 구비되어 있는 구제청구서 작성
정신건강심사위원회▶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 환자, 보호의무자가 퇴원 신청 의사 소견에 따라 퇴원이 거부된 경우 심사 청구
- 정신의료기관 및정신 요양시설에 구비되어 있는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김사청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