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계약상대자선정을 위한 견적서 (김치)
- · 등록자 :국립공주병원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850-5718
- · 등록일 :2006-02-21
[공고 제2006-6호 ]
계약상대자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안내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 : 2006년 3~4월 환자급식용 부식(김치류, 단가)구매
- 나. 구매물품내역
구매물품내역 품명 규격 구매예정량 단위 견적서제출기간 견적서제출장소 배추김치 상품(국내산포기김치20㎏이하포장) 5,802 kg 2006. 2. 21(화)09:00부터 2006. 2. 24(금)15:00까지 서무과 용도계 투참함. 깍두기 상품(국내산20kg이하포장) 609 - 다. 납품장소 : 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소내
- 라. 납품기간 : 2006. 2. 28. ~ 2006. 4. 27.
- 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영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나. 2년 이내에 허가병상200병상이상으로서 위 품명을 6개월 이상 동일하게 납품 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다. 냉동, 냉장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여 납품할 수 있는 자(냉동, 냉장 탑차 로 납품 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비치)
-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자(1인당 3천만원, 사고당 1억이상)
-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 이 있으면 영양사실(☎041-850-57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선정방법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이 2인이 상 일때 는 추첨 에 의하여 결정합니다.(품목별단가*물량=총액이 예정가격이하 로서 최저가 인 사업자)
- 나. 견적제출자가 1인일 경우 예정가격이하 가격으로 견적하여야 만이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의 체결일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3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합니다.
- 견적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 품구 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 견적서 제출시 구비서류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가. 견적참가신청서 1부.
- 나. 견적서1부.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라. 식품(제조·가공)영업 허가증 1부.
- 마. 건축물대장 1부.
- 바. 냉동·냉장 차동차 등록증1부.
- 사. 실적증명서 1부.
- 아.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 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차. 확인서
- 카. 2005년 3월이후 1회이상 견적에 참여하시분은 다. 마. 바. 사의 서류를 면제하고 그 외 참가자는 전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기타사항
- 가. 본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견적입니다.
-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확약서, 물품(김치)구매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구매예정량은 우리원의 월간 사용추정물량으로 계약체결 후 일정범위 내에서 증감될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시 단가당 금액으로 표기하며 투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가접수⇒ 견적서봉인 제출 ⇒ 관계공무원 확인 ⇒ 견적참가자 투찰함에 직 접투찰 』 - 라. 대금결재방법은 납품 종료후 대금청구서에 의해 14일 이내에 지급함.
- 마. 납품은 분할납품 고지에 의합니다.
- 바. 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서무과( 용도계)에 문의 (☎ 850-5718-9)하시기 바랍니다.
2006. 2. 20.
국립공주병원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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