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공고
- · 등록자 :국립공주병원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041-850-5718~9
- · 등록일 :2004-05-19
[국립공주병원 공고 제2004-7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사 업 명 : 통합의료정보시스템(OCS) 구축사업
- 통합의료정보시스템(OCS) 프로그램개발 및 데이터 변환(OPEN M→신규DB)
- OCS서버장비 및 데이터베이스(DB)구매, 기타 소프트웨어(서버OS,개발TOOL)
-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이내(공휴일 포함)
- 다. 사업예산 : 21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감리비포함)
- 라. 입찰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총액)에 의함.
- 가. 사 업 명 : 통합의료정보시스템(OCS) 구축사업
- 입찰일정 및 장소
- 가. 제안요청 설명일시 및 장소
2004. 5.25(화)14:00, 국립공주병원 2층 강의실
- 나. 제안서 접수마감 및 장소
2004. 6. 4(금)18:00,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용도계)
- 다. 제안설명 일시 및 장소
2004. 6. 9(수)10:00, 국립공주병원 2층 강의실
- 라. 기술평가 : 2004. 6. 9(수)
- 마. 협상대상자 통보 : 2004년 6월 11일 이후 통보(개별통보)
※ 당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 제안요청 설명일시 및 장소
- 입찰 참가 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소 프트웨어 사업자신고(시스템 통합부분SI)를 필한자.
-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1 (2004.3.6)호『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마.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우리원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을 필 한 자
-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대상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성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중 상위 3개업체만 협상대상자로 선정후 가격협상 실시
- 입찰등록 제출(제안서제출)서류(사본일 경우 - 원본대조필 날인)
- 가. 제안서13부(인쇄물12부, CD 1부), 요약서 20부(A4 30페이지 내외)
- 나. 입찰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양식 비치)1부.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회사)1부.
- 사.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
-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자. 가격제안서 (소정서식에 의거 별도 밀봉하여 인감날인후 제출)
- 차.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1부.(소정서식)
- 합의각서1부. (소정서식)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의 경우)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 합니다.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입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작성유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청렴계약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제안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다.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이를 객관 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한다.
-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구비서류 및 협상 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되며 또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병원 서무과 용도계(전화 041-850-5718~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 달,G2B) 및 우리병원홈페이지(http://www.knmh.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4. 5. 19.
국립공주병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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