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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서류 발급 절차안내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근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미지참시 증명서 발급 불가합니다)

발급절차

  • STEP 01
    진료과 접수

    외래접수창구

    다음
  • STEP 02
    의사면담
    다음
  • STEP 03
    원무팀 접수창구

    구비서류제출

    다음
  • STEP 04
    수납 및 사본발급

    외래수납창구

    다음

구비서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서류 제출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별 구비서류(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신청자,구비서류,비고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환자본인 신분증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필요함.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면 14세 도달여부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대리하여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고, 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함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친족)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만)
  •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 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때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1,2,3 외에 추가 제출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사직원 등)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 로 하여금 사본발급 요청하도록 할 수 있음.
    단, 만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 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별 구비서류(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신청자,구분,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여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3번 서류 없어도 됨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 구비서류 1,2,3번에 추가하여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와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제출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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