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병원학교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내에 설치된 파견학습 형태의 학교이다.
* 국립공주병원 어울림 학교는 공주정명학교 소속 교사 1명이 파견나와 운영하고 있음.
건강장애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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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진단ㆍ평가 의뢰서 작성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명부
- 의사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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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
- 보호자 의견 수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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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건강장애학생 선정ㆍ배치 통보
- 일반학급 배치 초ㆍ중 → 교육장 / 고 → 교육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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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병원학교 입교 신청
- 입교신청서 제출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병원학교 입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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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소속 학교로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학생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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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 (담임교사)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학생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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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 건강장애 선정결과 확정된 입교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병원학교로 공문 발송
- 만성질환 등 건강장애 선정이 확실시 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병원학교로 우선 배치 공문 발송
- 요보호 학생은 서류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면 병원학교로 입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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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수업 진행 및 업무
병원학교 퇴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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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학생(학부모)
- 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학교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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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소속학교
- 병원학교 기관으로 퇴교신청 공문 발송
- 필요시 해당 교육(지원) 청으로 건강장애 취소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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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병원학교
- 퇴교 신청 공문 접수 후 퇴교 처리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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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건강장애 및 요보호 학생 선정 취소 후 학교에 통보
※ 선정 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