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공동생활가정이란?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해 자립능력을 키우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이용안내
입소대상자
- 만 15세 이상 여성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타해 우려가 적은 자
입소서류
- 정신과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및 보호자 세대주 다를 경우, 각각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1부(해당자)
-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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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소신청
- 전화 및 방문신청
- 접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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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상담 및 평가
- 초기상담
- 직업 및 정신건강 관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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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류제출
- 입소관련 필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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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입소적응기간
- 입소적응훈련
※적응기간(1주) - 회의에 따른 입소 여부결정
- 입소적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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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활훈련
- 사회재활훈련
- 직업재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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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복귀(퇴소)
- 입소자 및 보호자 퇴소요청
- 입소시간 만료
- 독립생활 가능
입소비용
- 월 38만 원(보건복지부 고시 및 시설규정에 의함)
- 1주 입소적응훈련기간 : 생활비 1일 1만원
- 계좌번호 : (SC제일은행) 676-10-084472
- 예금주 : 국립공주병원
입소기간
- 1년(단,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연장 가능)
-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자로 부양받을 수 없을 경우,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 초과하여 입소 연장 가능
공동생활가정 주간시간표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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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
- 보호작업장 및 외부프로그램 참석 - 취업장 출근(내부, 외부) |
여가시간 | |||||
16:00 ~ 19:00 | 시장보기 | 금전관리 | 약물교육 | 대인관계훈련 | 자치회의 | 일상생활 훈련 (청소 및 세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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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훈련(음식 요리 등) | |||||||
19:00 | 개인위생 및 자기관리 | 안부전화 및 개인위생관리 | |||||
20:00 | 투약관리 및 대상자별 건강관리 | ||||||
21:00 | 마침모임 및 일과정리 |
국립공주병원 병원기반 자립시스템
서비스 연계
- 정신질환자 특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맞춤형 직업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국립공주병원 정신재활시설 단계별 목표
- 1단계 : 자립훈련단계
-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약물관리 및 증상교육, 직업탐색 등
- 2단계 : 자립준비단계
- 외부취업 및 보호작업, 내부직업재활 훈련 등
- 3단계 : 독립준비단계
- 외부 독립 주거 환경조성 지원
- 입소자 기능에 따른 단계별 훈련 목표설정
- 입소기간에 따른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울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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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울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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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 및 주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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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 및 주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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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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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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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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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