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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보수교육 내용) ①시행규칙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1. 공통과정: 4시간
    • 가. 정신건강복지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
    • 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
  • 2. 개별과정 : 8시간
    • 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 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 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
    • 라. 정신건강 작업치료 관련 교육
교육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교육비

(공통과정) 20,000원 (개별과정) 40,000원

신청방법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https://www.ncmh.go.kr:2450)→보수교육→보수교육 신청

매년 보수교육 일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청 일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

이하린(041-850-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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