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FAQ)
Q환자의 발견지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를 경우 행정입원 의뢰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1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 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입원은 원칙적으로 환자 발견지의 관할 지자체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행정 입원 의뢰를 한 경우,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주소지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을 요청한다면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요청을 통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결정 여부에 따라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지침에 따르면,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협의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보호의무자로 보호입원하였다면,
입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혼 확정 시점부터 입원유형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하여 보호의무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입원연장
또한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송 중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를 의미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소송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고, 증빙의 책임은 보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경우와 소송결과가 불처분 혹은 형량없음으로 판결났다고
하더라도 소송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보호의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제976조) 및 정신건강복지법(제39조)에서 정하는 보호의무자의 자격(범위)을 안내드립니다.
【보호의무자】①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후견인)
② 부양의무자
○ 환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서류* 제출)
*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서류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표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 제공 또는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환자명의로 등록된 통장사본
다만,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퇴원한지 얼마되지 않은 환자입니다. 재입원이 가능한가요?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하는 제41조 내지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원 절차에 따르며, 입원을 희망(재입원 등 포함) 하는 경우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의 환자에 대하여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 하여
진단(의학적 판단)한 결과에 따라 보호의무자와의 확인 등을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입원비와 간식비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입원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294-1394-81, 예금주: 국립공주병원
【간식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294-1406-01, 예금주: 국립공주병원
※ 계좌 입금 시 주의사항 안내
○ 입원비 및 간식비 입금 시 반드시 입원환자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입원환자 이름으로 입금하지 못한 경우 환자명과 입금자명을 담당부서(041-850-5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한달 입원비는 얼마인가요?
한달 기준 입원(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유형 | 장애인 복지카드 | 본인부담금 (월 예상금액) | 비고 | |
---|---|---|---|---|
건강보험 | 일반(정상급여) | - | 1,000,000원 부터 | |
차상위 1종 | - | 300,000원 부터 | ||
차상위 2종 | 유 | 300,000원 부터 | ||
무 | 600,000원 부터 | |||
의료급여 | 1종 | - | 80,000원 부터 | ※ 비급여 의약품 사용 또는 검사 시 추가비용 발생 |
2종 | 유 | 80,000원 부터 | ||
무 | 100,000원 부터 | |||
일반 (보험 미적용) | 3,200,000원 | |||
낮병동 | (보험) 총 진료비의 20% 부담 | |||
(일반) 총 진료비의 100% 부담 |
※ 입원 이후 환자별 진료(의료)행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월 예상금액)이 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입원 시 필요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입원 시 필요한 물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여 공통 필요물품) 화장지, 로션, 세수비누, 비눗갑, 샴푸‧린스, 투명물컵, 세탁세제, 칫솔, 치약, 수건, 양말, 속옷, 슬리퍼, 머리빗, 충전용 전화카드(POP카드, T머니 카드)
(남성 개별 필요물품) 면도기, (여성 개별 필요물품) 생리대
이외 유리 및 사기(용기) 등 깨지거나 위해 물품은 환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병동 반입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간식과 관련하여, 입원 시 병원 입원창구를 통해 간식비를 납입하시면 병동 내에서 과자, 생필품 등 간식을 신청하여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지적장애나 치매 등의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한가요?
지적장애나 치매 등의 경우 환자가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따르며,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여 진단(환자 인지능력 평가 등)한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의 확인 등을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환자 인지능력 평가는 정신과적 질환자에 대한 의료(진료)행위의 일부분으로써, 환자 본인이 입원 유형(형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입원 의뢰(신청) 등을 할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타인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결정 인지능력 상태를 판단하여야 하는 등 의사(진료의)의 종합적 의학 판단에 의하여 입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응급입원은 꼭 경찰관만 의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유형의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단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응급입원은 발견자 누구든 의뢰 가능하며 다만, 이때 ‘의사와 경찰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자의 입원 시 보호자가 퇴원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 따른 자의입원의 경우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은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