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진단
법 제43조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한 제도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시행령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추가진단의사 업무
- 보호입원을 한 사람은 입원병원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기 때문에, 2주 이내에 다른 전문의(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에 의한 추가 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