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의 타당성과 개선, 인권보호 등을 위해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정신질환자의 신규입원 시 1개월 내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18.5.30. 시행)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 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 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 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 시행령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시행령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등
입원심사 업무
- 1정신건강복지법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지원
- 2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행정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담(대면조사)을 진행하여 입원적합성조사보고서 등을 작성
- 3입원 및 행정서류, 조사원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입원유지 또는 퇴원)를 통보
업무흐름도
대면조사 미신청
-
step 01 입원사실신고
-
step 02 서류점검
-
step 03 직권대면조사
필요시 -
step 04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 작성 -
step 05 소위원회 개최
-
step 06 결과통지
대면조사 신청
-
step 01 입원사실신고
-
step 02 대면조사
-
step 03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 작성 -
step 04 소위원회 개최
-
step 05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