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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민원 안내

민원신청절차

  1. 01 민원신청 온라인
  2. 02 접수
  3. 03 담당자지정
  4. 04 처리완료
  5. 05 처리내용통보 이메일로 자동송부
접수된 민원은 아래와 같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경우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다른 사이트의 글을 복사하여 올리는 경우
  • 학교 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또는 기타 장난성 글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대답을 원하실 때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FAQ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질문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올려놓은 코너입니다. 중복되는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신청 전에 등록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신청하기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민원은 우리병원 민원처리부서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단,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기민원 신청하기

실명인증을 통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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