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서류 발급 절차안내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근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미지참시 증명서 발급 불가합니다)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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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과 접수 외래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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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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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원무팀 접수창구 구비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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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납 및 사본발급 외래수납창구
구비서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서류 제출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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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본인 신분증 |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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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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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면 14세 도달여부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대리하여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고, 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함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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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사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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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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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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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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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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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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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 구비서류 1,2,3번에 추가하여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와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제출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