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명서 발급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서류 발급 절차안내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근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미지참시 증명서 발급 불가합니다)

발급절차

  1. 01 진료과 접수 외래접수창구
  2. 02 의사면담
  3. 03 원무팀 접수창구 구비서류제출
  4. 04 수납 및 사본발급 외래수납창구

구비서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서류 제출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별 구비서류(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신청자,구비서류,비고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환자본인 신분증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 ※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필요함.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면 14세 도달여부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대리하여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고, 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함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친족)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만)
  •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 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때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1,2,3 외에 추가 제출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사직원 등)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 로 하여금 사본발급 요청하도록 할 수 있음.
    단, 만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 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별 구비서류(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신청자,구분,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여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3번 서류 없어도 됨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 구비서류 1,2,3번에 추가하여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와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제출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