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 2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3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4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5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 6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 · 보유 · 관리하는 정보
- 7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8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9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정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 10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 2을지 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3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4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5양 · 다자간 교류협력, 대북협력사업 관련 사항
- 6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 7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 8보건인력 · 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위험시설 · 장비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 3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 4수사관계 조회사항 - 청소년유해환경, 유해약물 조사 등 점검 및 단속계획
- 5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6위법 ·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7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화 · 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4. 재판 · 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수사 등의 지휘 · 방법 · 사실 · 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 2행정소송 · 행정심판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3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4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 5보건의료인 행정처분
- 6의료 및 복지시설 · 기관 행정처분
- 7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5. 감사 · 시험 · 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2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3문답서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6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7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8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 · 지표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9각종 심의회 · 위원회 · 공청회 ·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10공무원노동조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11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12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1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2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3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4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5시험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 6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2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 3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 ·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4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 · 신공법 · 시공실적 ·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5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2대규모 복지시설 · 편의시설 · 청소년 관련 시설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