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준비물품 |
- 치약·치솔·비누 등 세면도구, 수건,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 물컵, 화장지, 속옷 등
- 준비하지 못한 물품은 병동에서 외부 판매점에 신청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원무 창구에 간식비를 맡겨주시면 입원생활 중에 필요한 간식과 생필품 등을 신청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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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물 및 귀중품 |
- 다음의 물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 소지를 금지합니다.
(라이터, 성냥, 긴 끈, 유리제품, 현금, 칼, 술, 떡 종류 등)
- 귀중품은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소지품은 개인 사물함에 넣어 보관하시고, 환의 교환 시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머니 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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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생활 |
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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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
- (아침) 7시 30분, (점심) 13시, (저녁) 19시, (취침 전)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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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 (아침) 7시 10분, (점심) 11시 20분, (저녁) 17시 20분
<식사는 개별배식 되며 의사 처방에 따라 당뇨식 등 치료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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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동 간 전동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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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및 음식류 |
- 간식은 직원에게 신청하거나 어울림 카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간식 및 음식류는 병동 내 반입(택배 등) 및 보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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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편지 이용 |
- (전화) 병동 내 카드용 공중전화기, 환자용 수신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중전화카드는 물품신청 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편지) 서무팀 담당자가 원내에 방문하는 집배원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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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
- (면회 가능 시간) 9:00~18:00, 평일, 휴일, 공휴일 동일
- 면회 여부는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면회 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실내·실외 면회가 결정되며, 면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환자를 병동 직원에게 인계해 주셔야 합니다.
-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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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 |
- 주치의와 사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동반 / 자율 외출, 외박)
- 보호자 동반 외출, 외박의 경우 귀원 시 보호자는 환자를 직원에게 인계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귀원 시 가지고 온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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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
- 병동 내 인권 진정함이 비치되어 있으니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의 경우 인신 구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업치료는 반드시 본인과 보호 의무자의 동의하에 전문의 처방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보호 요청을 원하시는 경우 원무・심사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상태, 면회 사절, 병실 공개금지, 진료비 안내 금지, 기타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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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
- 병원 건물 외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가능 (낮병동, 개방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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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
- (1층) 어울림 카페, 음료 자판기, 민원서류발급기
- (지하 1층) 식당(보호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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