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포함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
-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대상정보가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을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