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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

병원학교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내에 설치된 파견학습 형태의 학교이다.

국립공주병원 어울림 학교는 공주정명학교 소속 교사 1명이 파견나와 운영하고 있음

건강장애 선정 절차

  1. 01 진단ㆍ평가 의뢰서 작성 제출
  2. 02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
  3. 03 건강장애학생 선정ㆍ배치 통보
  4. 04 병원학교 입교 신청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병원학교 입교 절차

  1. 학생 (학부모)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소속 학교로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학생 신청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의사진단서
    • 기타
  2. 소속 학교 (담임교사)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건강장애 또는 요보호학생 신청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의뢰서
    • 입교신청서
    • 학생 소속학교 학사일정
    • 의사진단서
    • 출결사항
    • 담임교사의견서(요보호대상 신청 시)
  3. 교육(지원)청
    [구비서류]
    • 건강장애 선정결과 확정된 입교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병원학교로 공문 발송
    • 만성질환 등 건강장애 선정이 확실시 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병원학교로 우선 배치 공문 발송
    • 요보호 학생은 서류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하면 병원학교로 입교 공문 발송
  4. 병원학교
    [수업 진행 및 업무]
    • 입교 후 소속 학교로 입교 관련 안내(공문, 전화 등)
    • 학부모나 학생에게 수업 준비 및 교육과정 안내
    • 학생 기초 정보 수집 및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 소속 학교로 월별 출석 현황 확인서 발송 등

병원학교 퇴교 절차

  1. 01 학생(학부모) 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학교로 신청
  2. 02 소속학교 병원학교 기관으로 퇴교신청 공문 발송 필요시 해당 교육(지원) 청으로 건강장애 취소 공문 발송
  3. 03 병원학교 퇴교 신청 공문 접수 후 퇴교 처리 및 안내
  4. 04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건강장애 및 요보호 학생 선정 취소 후 학교에 통보
선정 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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