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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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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3 페이지 1 / 2
Q병원 내 행정사무처리용(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 가능한가요?
A

병원 내 설치된 행정사무처리용(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 안내입니다.

각종 서류(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 안내-구분,평일(월~금),토요일 및 공휴일
구분 이용시간
평일(월~금) 08:30 ~ 17:30
토요일 및 공휴일 이용불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병동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주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진료방해, 다른 환자 초상권 침해 등)

조치를 위하여 입원 치료 시 휴대전화(통신기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를 보장하고자

병동 내 설치된 공중전화(전화카드 구매비용 환자 본인 부담)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제증명(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알려주세요.
A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안내.

(2021. 12. 기준)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항목,금액(원),추가비용(1매당),비고
항목 금액(원) 추가비용(1매당) 비고
일반진단서 10,000 1,000  
병무용진단서 20,000 1,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50,000 1,000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 한함.
상해진단서(3주이상) 100,000 1,000
사망진단서 10,000 1,000  
의사소견서 5,000 1,000  
영문진단서 20,000 1,000  
장애진단서(정신장애) 15,000 1,000  
장애진단서(지적장애) 40,000 1,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1,000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15,000 1,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 1,000  
정신감정서 100,000 1,000 개인감정
입원확인서 1,000 200 진단명 미기재
진료확인서 3,000 1,000  
외래통원확인서 1,000 200 진단명 미기재
진료기록사본(5매까지) 1,000 100 6매부터 추가비용 적용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무료    
영상CD복사 4,000   영상의학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정신질환은 개인보험(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2016.1.1.) 되어 2016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의 주요 보장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장애(ADHD), 틱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개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시 각 보험사마다 요청 서류 및 관련 보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보험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관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환자 본인 처방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 본인의 진료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 방문 신청(진료비 세부산정내역)하여 확인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의료정보(처방내역)가 기록된 개인민감정보(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문서로써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절차 및 관련 구비(제출)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제공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진료 처방 내역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친족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대리인환자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 이용방법) 국립공주병원 누리집(홈페이지)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의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원 방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내가 먹는 약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의 이용절차를 통하여 정보 공개요청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미성년인 환자가 진료(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라도 진료(의무)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나 가족 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표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환자 스스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통상 10세 이상)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약 처방전이나 진료(의무)기록을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처방전이나 진료(의무)기록 등은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환자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 (열람 및 사본발급의

대상이 되는 기록)이며, 타인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주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환자에 대한 처방전 또는 진료(의무)기록 발급 및 제공에 대하여 우편이나

팩스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요 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대리인)가 직접 내원(신분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 지참, 미지참 시 발급 불가)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처방전이나 진료(의무)기록을 우편 또는 팩스 안내 정보- 구분, 구비서류, 본인, 친족, 대리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친족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대리인환자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 이용방법) 국립공주병원 누리집(홈페이지)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의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의료법 제21조의 적용 범위】 (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해 제한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이 이에 해당함. 따라서, 의료기관이 추가 진단?진찰 하지 않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각종 증명서도 이에 포함(예시: 진단서사본, 처방전사본,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 2019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A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은 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1층 원무·심사팀 외래

접수·수납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구성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친족 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대리인 환자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 이용방법) 국립공주병원 누리집(홈페이지)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의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궁금합니다.
A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 안내입니다.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구분,1회차~6회차 구성
구분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
병원출발08:3010:2012:0013:3015:0016:30
공주고 (오거리상회 건너편)08:4110:3112:1113:4115:1116:41
구)공주의료원 앞08:4210:3212:1213:4215:1216:42
산성동구터미널 (신관방면) 정류장08:4710:3712:1713:4715:1716:47
공주종합 버스터미널 앞08:5510:4512:2513:5515:2516:55
대웅맨션 건너편 (옥룡캠퍼스방면) 정류장09:0210:5212:3214:0215:3217:02
옥룡주공아파트 정류장09:0410:5412:3414:0415:3417:04
e편한세상 건너편 (공주여고방면) 정류장09:0510:5612:3614:0615:3617:06
공주여고 건너편 (우금티 방면) 정류장09:0810:5812:3814:0815:3817:08
병원도착09:1511:0512:4514:1515:4517:1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정신과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의료) 기록이 남아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A

환자 진료 기록에 대하여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위임한

 

가족 및 대리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료 사실 및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보관(발생) 중인 모든 진료 기록은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의료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진료(의무)기록 보존기간은 10년이며,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제21조 제3항 4호

 

및 5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형사처벌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의료(진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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