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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자주묻는질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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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환자 본인 처방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 본인의 진료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 방문 신청(진료비 세부산정내역)하여 확인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의료정보(처방내역)가 기록된 개인민감정보(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문서로써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절차 및 관련 구비(제출)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제공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진료 처방 내역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친족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대리인환자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 이용방법) 국립공주병원 누리집(홈페이지)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의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원 방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내가 먹는 약 >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의 이용절차를 통하여 정보 공개요청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미성년인 환자가 진료(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라도 진료(의무)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나 가족 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표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환자 스스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통상 10세 이상)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보호의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민법(제976조) 및 정신건강복지법(제39조)에서 정하는 보호의무자의 자격(범위)을 안내드립니다.

【보호의무자】

①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후견인)
② 부양의무자
○ 환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서류* 제출)

*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서류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표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 제공 또는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환자명의로 등록된 통장사본

다만,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약 처방전이나 진료(의무)기록을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처방전이나 진료(의무)기록 등은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환자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 (열람 및 사본발급의

대상이 되는 기록)이며, 타인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주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환자에 대한 처방전 또는 진료(의무)기록 발급 및 제공에 대하여 우편이나

팩스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요 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대리인)가 직접 내원(신분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 지참, 미지참 시 발급 불가)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처방전이나 진료(의무)기록을 우편 또는 팩스 안내 정보- 구분, 구비서류, 본인, 친족, 대리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구비서류
본인신분증
친족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대리인환자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 이용방법) 국립공주병원 누리집(홈페이지)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의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의료법 제21조의 적용 범위】 (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해 제한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이 이에 해당함. 따라서, 의료기관이 추가 진단?진찰 하지 않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각종 증명서도 이에 포함(예시: 진단서사본, 처방전사본,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 2019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퇴원한지 얼마되지 않은 환자입니다. 재입원이 가능한가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하는 제41조 내지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원 절차에 따르며, 입원을 희망(재입원 등 포함) 하는 경우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의 환자에 대하여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 하여

진단(의학적 판단)한 결과에 따라 보호의무자와의 확인 등을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입원비와 간식비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A

【입원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294-1394-81, 예금주: 국립공주병원

 

【간식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294-1406-01, 예금주: 국립공주병원

 

※ 계좌 입금 시 주의사항 안내

 

○ 입원비 및 간식비 입금 시 반드시 입원환자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입원환자 이름으로 입금하지 못한 경우 환자명과 입금자명을 담당부서(041-850-5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약을 분실하였습니다.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나요?
A

처방전에 의하여 수령한 약제를 일부 복용 후 분실이나 소실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의 진찰료, 처방료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관행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제를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보험약제과-1070, 2008.5.27.)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타 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외래진료 가능한가요?
A

현재 입원 진료 중인 병원에 진료(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본원(이하 국립공주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본원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동일 진료과)로 입원 진료 중인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적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하여 진료를 의뢰한(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당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병원 등 요양기관은

입원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설이나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

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예약을 하지 않고 내원할 경우 당일 진료가 가능한가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환자의 적정한 진료시간 보장과 진료 대기 등의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진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일 현장 창구접수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나, 사전 예약 환자의 우선 진료로

인한 대기, 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진료 예약방법을 통하여 사전 예약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 예약 방법: ① 전화 예약(초진일 경우 제외, 041-850-5905~6), ② 방문 예약

※ 병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진료 예약 권장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외래를 내원하는 환자인데 담당 진료의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원합니다.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전화 진료 상담에 대하여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환자 요청에 의한 전화 진료 상담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참고, 환자의 요청에 의한 전화 진료는 의료법 위반)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담당 진료의와의 진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외래 간호사실(041-850-5905~6)로 사전 예약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립공주병원 의료진(의사)은 환자 진료 이외에도 진료 회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추가진단 및 관련 출장, 병동 회진, 입원환자 면담 등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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