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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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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40 페이지 3 / 4
Q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A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은 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1층 원무·심사팀 외래

접수·수납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구성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친족 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대리인 환자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 이용방법) 국립공주병원 누리집(홈페이지)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의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궁금합니다.
A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 안내입니다.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구분,1회차~6회차 구성
구분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
병원출발08:3010:2012:0013:3015:0016:30
공주고 (오거리상회 건너편)08:4110:3112:1113:4115:1116:41
구)공주의료원 앞08:4210:3212:1213:4215:1216:42
산성동구터미널 (신관방면) 정류장08:4710:3712:1713:4715:1716:47
공주종합 버스터미널 앞08:5510:4512:2513:5515:2516:55
대웅맨션 건너편 (옥룡캠퍼스방면) 정류장09:0210:5212:3214:0215:3217:02
옥룡주공아파트 정류장09:0410:5412:3414:0415:3417:04
e편한세상 건너편 (공주여고방면) 정류장09:0510:5612:3614:0615:3617:06
공주여고 건너편 (우금티 방면) 정류장09:0810:5812:3814:0815:3817:08
병원도착09:1511:0512:4514:1515:4517:1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초진 진료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을 지참하신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신규 환자 등록 시 「진료 신청서」 작성을 위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외,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을 지참 후

내원하시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의료급여 1종‧2종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발급 후 7일 이내)를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미지참 시

진료비 전액 비급여로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A

환자를 대신한 보호자의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 하거나 발송(전자 처방전에 한정)하지 못하며,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관련 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대리처방은 대면 진료 원칙에 위배 되는 사항으로 보호자의 대리처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 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2가지 대상 조건에 충족하시더라도 대리처방 등의 의사 의학적 판단과 결정 및 제반 증명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원무‧심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한달 입원비는 얼마인가요?
A

한달 기준 입원(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 기준 입원(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보험유형,장애인 복지카드,본인부담금(월 예상금액),비고
보험유형장애인
복지카드
본인부담금
(월 예상금액)
비고
건강보험일반(정상급여)-1,000,000원 부터 
차상위 1종-300,000원 부터 
차상위 2종300,000원 부터 
600,000원 부터 
의료급여1종-80,000원 부터※ 비급여 의약품 사용
또는 검사 시 추가비용 발생
2종80,000원 부터
100,000원 부터
일반 (보험 미적용)3,200,000원 
낮병동(보험) 총 진료비의 20% 부담 
(일반) 총 진료비의 100% 부담 

※ 입원 이후 환자별 진료(의료)행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월 예상금액)이 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정신과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의료) 기록이 남아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A

환자 진료 기록에 대하여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위임한

 

가족 및 대리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료 사실 및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보관(발생) 중인 모든 진료 기록은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의료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진료(의무)기록 보존기간은 10년이며,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제21조 제3항 4호

 

및 5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형사처벌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의료(진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전화상(유선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A

환자의 입원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환자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매우 민감한 비밀 사항으로, 안전 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환자와의 가족 관계 일 경우라도 전화상 (유선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보 제공 불가)

 

이에, 환자 입원 확인 여부는 환자 본인 또는 환자 보호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처방전, 각종 증명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입원 시 필요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입원 시 필요한 물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여 공통 필요물품) 화장지, 로션,  세수비누, 비눗갑, 샴푸‧린스, 투명물컵, 세탁세제, 칫솔, 치약, 수건, 양말, 속옷, 슬리퍼, 머리빗, 충전용 전화카드(POP카드, T머니 카드)

 

(남성 개별 필요물품) 면도기, (여성 개별 필요물품) 생리대

 

이외 유리 및 사기(용기) 등 깨지거나 위해 물품은 환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병동 반입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간식과 관련하여, 입원 시 병원 입원창구를 통해 간식비를 납입하시면 병동 내에서 과자, 생필품 등 간식을 신청하여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지적장애나 치매 등의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한가요?
A

지적장애나 치매 등의 경우 환자가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따르며,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여 진단(환자 인지능력 평가 등)한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의 확인 등을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환자 인지능력 평가는 정신과적 질환자에 대한 의료(진료)행위의 일부분으로써, 환자 본인이 입원 유형(형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입원 의뢰(신청) 등을 할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타인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결정 인지능력 상태를 판단하여야 하는 등 의사(진료의)의 종합적 의학 판단에 의하여 입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응급입원은 꼭 경찰관만 의뢰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유형의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단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응급입원은 발견자 누구든 의뢰 가능하며 다만, 이때 ‘의사와 경찰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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