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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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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 측에서 환자 호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서, 병원 측에서 환자를 호송 시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 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27조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생략

 

(대법원 판결) “영리의 목적”이라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도7134판결[정신보건법 및 의료법 위반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자의 입원 시 보호자가 퇴원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
A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에 따른 자의입원의 경우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은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병원으로 가면 바로 입원이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은 정신과적 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신의료기관(단과병원)입니다.

이에, 입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 「정신건강복지법」 제 41조부터 제44조에 따르며,
정신과 의료진으로부터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 과목의 신체적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의학적 판단 등의 사유로 의하여 입원이 거부 될 수 있으며, 병원(기관) 인력, 시설, 장비 상의 문제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를 받은 후 내원하여야 입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환자가 진료 또는 입원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대부분 본인 병에 대한 병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신과적 진료 또는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등 환자의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설득을 통한 병원 방문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나,

환자의 비협조적인 문제(설득과정 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가 해당 소재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각 지역) 또는 경찰(112), 그 외(민간 이송 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 또는 입원 등에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병원 내에서 흡연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따라, 의료기관은 절대 금연구역으로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출입구 주변, 주차장, 화단 등 시설 전체에 대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주병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 병원 전체가 금연 시설로 지정되어,병원 내에서 흡연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A

환자의 입원유형 및 치료경과에 따라 입원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치료위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 1~3개월 정도 입원이 이루어집니다. 입원 기간은 진료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의학적 판단을 통해 입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타해 우려가 없거나 입원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병원에서는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외국인인 경우에도 행정입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 국적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외국인인 환자도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접수) 외래 접수(원무‧심사팀)  → (2.진료) 외래 진료 → (3.입원결정) 진료의 입원 결정 → (4.수속) 입원수속 및 서류 제출(원무‧심사팀) → 입원
(입원결정) 진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 및 입원유형, 입원병동이 결정되며,
(입원수속) 입원 결정 후 원무‧심사팀 입원수속 창구에서 관련(입원) 구비서류 검토 및 입원 수속을 진행, 지정 병동/병실로 입원
(입원 구비서류) 환자(입원 대상자) 및 보호의무자가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환자 기준)

              3.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상세)
- (보호의무자)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그 외 병원 입원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병원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발급 수수료 별도 발생
입원유형에 따른 신청 조건(절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의입원) 환자 본인이 입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 1명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의입원)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 입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 보호자께서는 입원 전(병실여부 등) 확인사항을 위하여 반드시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응급입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A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응급입원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일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다를 경우 두 보건소 간 협의하여 업무 이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입원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A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원 내 감염 예방을위하여 입원 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전 보건소 등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 국립공주병원 감염 지침 규정(제4장 감염성질환관리 등)에 따라,

1~2일 내에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 관련 증명서류가 있더라도 입원 시에 재 검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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