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
처치 및 수술
구분 | 항목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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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 | 주조금관 | 340,000 | 치과 |
도재금관 | 300,000 | ||
편악국소의치 | 600,000 | ||
레진의치 | 1,000,000 | ||
메탈의치 | 1,200,000 | ||
메탈관 | 240,000 | ||
의치의장 | 200,000 | ||
금인레이 | 200,000 | ||
스케일링(전악) | 42,000 | ||
광중합레진 | 50,000 | ||
의치수리(치아1개당) | 50,000 |
치과 비급여 적용기준
- 1치과 비급여수가는 건강보험수가를 준용하되, 건강보험에 없는 수가는 산재보험수가의 ±20% 범위내에서 수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비급여진료비는 원무계에 선납하여야하며, 기공료는 치과재료비 예산에서 지출한다.
- 3환자의 변심이나 환자의 상황변화에 따른 보철물미장착시는 50%환불한다.
- 4비급여인 경우 보철 및 임플란트의 무상수리와 유지관리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