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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처치 및 수술

치과 - 처치 및 수술의 항목, 금액(원), 비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구분 항목 금액(원) 비고
처치 및 수술 주조금관 340,000 치과
도재금관 300,000
편악국소의치 600,000
레진의치 1,000,000
메탈의치 1,200,000
메탈관 240,000
의치의장 200,000
금인레이 200,000
스케일링(전악) 42,000
광중합레진 50,000
의치수리(치아1개당) 50,000
치과 비급여 적용기준
  • 1치과 비급여수가는 건강보험수가를 준용하되, 건강보험에 없는 수가는 산재보험수가의 ±20% 범위내에서 수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비급여진료비는 원무계에 선납하여야하며, 기공료는 치과재료비 예산에서 지출한다.
  • 3환자의 변심이나 환자의 상황변화에 따른 보철물미장착시는 50%환불한다.
  • 4비급여인 경우 보철 및 임플란트의 무상수리와 유지관리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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